운전면허증 있으면 무조건 신청/ 신청만해두면 혜택/벌점차감해주는제도
#착한운전마일리지란
2013년도 8월부터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1년간 무위반 준수 서약 내용을 지키면 매년 10점씩 마일리지를 부과하여
이후 면허정지처분이나 벌점 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감경하는 제도입니다.
착한운전자 마일리지에 서약하고
4년동안 위반하지 않으면 매년 10점씩 40점이 누적되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벌점 등에 의한
운전면허에 의한 이의 제기를 수 있는 제도이고
벌점을 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반드시 정부 24에 로그인해서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 제도’를 신청해야만
그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났을 경우 마일리지가 누적 적립됩니다.
#착한운전마일리가입하기
정부 24 회원가입 후
검색에서 “ 운전자 마일리지” 검색하면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
#장롱면허도신청가능
혹 지금 운전하지 않고 장롱 면허더라도
운전면허증만 있다면
언제 발생할 수 있는 벌점에 위한
준비를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교통위반으로 생기는 벌점제도는 운전면허정지나
자동차 보험료인상 등으로 바로 우리삶에 영향을 끼치지요
#과태료와범칙금의차의
무인단속 카메라로 단속된 경우
실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으니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가되고
실제 운전자가 따로 있다면
운전한 사람에게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일반적인 경우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칙금은 과태료보다 적은 금액이지만 벌점이 추가되고
과태료는 범칙금보다 더 부과되지만 벌점이 없습니다.
#무인단속아닌현장단속
무인단속으로 단속된 경우가 아닌
현장에서 경찰에서 단속된 경우에는
바로 범칙금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과태료보다적은범칙금으로납부하려면
과태료보다 범칙금을 납부하고 싶으면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사실확인서 작성하고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수할 수 있어요
#벌점인한면허취소
이벌점 누적으로 이듬해 보험료가 할증 적용되어 달리 책정되고
1년 누적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1점당 1일씩 운전 면허 정지가 됩니다.
1년 누적 벌점이 121점 이상이면 운전 면허 취소
2년 누적 벌점이 201점 이상이면 운전 면허 취소
3년 누적 벌점이 271점 이상이면 운전 면허 취소
#나의벌점현황확인
교통민원24에서 최근 적발된 건부터
지금까지 납부내역등을 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교통위반확인하기
최근 단속 여부가 의심스럽다면
교통민원24에서 최근 자동차과태료 조회가능하고
단속일 이후 3일후 부터 조회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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